개인사업자 경조사 비용처리에 대하여
세무사님이 청첩장을 잘 모아두라고 했는데요 청첩장과 그에 맞는 이체내역이나 출금내역이 있어야하는건가요? 수중에 있는 현금으로 직접 축의금을 내거나, 그 날짜가 아닌 날에 출금을 미리 할수도 있는건데 증빙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20만원 내에서는 청첩장이 적격증빙이 되기 때문에,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조의금의 경우에는 전체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경조금 지출은 접대비이며, 경조금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정규증빙(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되나, 해당 내역이 있었던 것은 증빙하여야 하므로 청첩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것(업무 외이면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이며, 그 증빙으로 청첩장이 필요한 것이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일치할 필요 없으며, 현금으로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1회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이나 출금내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을 모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서류 등이 없는 경우 '경조사비
등 지출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징(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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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현금으로 직접 낼수도 있기 때문에 청첩장만 잘 모아서 세무사님 드리면 됩니다.
이체내역까지는 안드려도 돼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경조사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체내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청첩장 부고장만 잘 보관하셔도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빙은 청첩장이면 되며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전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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