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을 모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서류 등이 없는 경우 '경조사비
등 지출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징(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