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접대비로서 거래처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청첩장 등의 적격증빙이 아닌 자료만으로도 건당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거래처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나, 세무서에서 일일이 모든 20만원 이하의 건수들 실제 지급여부와 각각의 실제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