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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첩장같은 거 비용처리할 때 질문있습니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중에 여기저기서 청첩장 긁어모으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게 직원들한테 쓰는 경조사비 말고도 친구나 가족들에게 쓰는 경조사비도 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세무서에서 청첩장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고 직원인지 확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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