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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청첩장같은 거 비용처리할 때 질문있습니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중에 여기저기서 청첩장 긁어모으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게 직원들한테 쓰는 경조사비 말고도 친구나 가족들에게 쓰는 경조사비도 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세무서에서 청첩장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고 직원인지 확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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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경조사비를 경비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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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급하는 비용은 청첩장 등의 증빙을 통해 최대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업무 무관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무서에서 모든 청첩장 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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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인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직원 외는 접대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직원여부와 관계 없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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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항목에 분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대비는 즉,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지급함이 그 원칙입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접대비에 가산 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면 세무서에서 상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고 소명요구 나오면 상대방 사업자여부를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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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접대비로서 거래처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청첩장 등의 적격증빙이 아닌 자료만으로도 건당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거래처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나, 세무서에서 일일이 모든 20만원 이하의 건수들 실제 지급여부와 각각의 실제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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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일이 확인해보고 그러진않습니다. 하지만 건당 2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있고 경조사비가 접대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간 총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기본한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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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실제 지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세법상 건당 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당 20만원이 그 한도인데요. 건당 20만원 까지는 청첩장등의 증빙만 갖추면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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