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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9

음주 운선시 옆사람과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음주 단속하는걸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 음주 운전자가 음주 단속하기 전에

옆사람과 바꿔치기를 하다가 걸리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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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바꿔주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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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 운전 단속 중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와 옆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 운전자의 처벌:

    -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징역, 금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바꿔치기 운전자(옆 사람)의 처벌:

    - 범인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바꿔치기 운전자는 음주 운전자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 측정 거부 시 불이익:

    - 음주 운전이 의심됨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최고 수준의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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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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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자와 협의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게 하는 경우, 범인 도피죄가 인정될 것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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