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이 음주 걸려서 1년 면허 취소 되고 전주에 면허증을 땃는데요. 그러면서 음주 단속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음주단속 걸리면 옆에 앉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탄 동승자를 포함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조죄에 해당하면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도록 복돋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음주운전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조석에 타고 있는 사람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고 탑승한 것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동승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