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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4

음주운전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기사가 한 번씩 나오고 있던데,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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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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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자는 음주운전죄와 범인은닉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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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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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후에 운전자를 바꿔 치기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로 될 수 있고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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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죄 외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꿔치기를 직접 실행한 자 역시 위 죄로 처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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