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럭셔리한물소230
럭셔리한물소230
23.04.24

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할수있나요?

저희는 법인사업장이고, 이사직급으로 급여도 조금 쎄게 스카웃을해서 직원을 들였습니다.

성과를 내야하는 영업직 직무인데요,

저희가 잘 진행하던 프로젝트로 무산시키고

외근시 근태내역도 지켜지지않고, 회사에대해 알려고도 관심도없어요.

외부미팅시 미팅주제에대해 파악을 하지도못한체로 본인궁금점만 묻는등 함께한 직원분들과 미팅에 참석하는 분들 모두 물음표를 만들게 한다고합니다.

성과는 내지않고 맡고있는 프로젝트에 예산과 마진을 생각하지않고 계속 비용이 지출되고있는 상황이구요.

제주도출장에 참여하지않아도 됨에도 본인이 무조건 참석해야한다면서 우기는 상황입니다.

일본 출장을 가서 친구가 어떤어떤걸 하는데 만나러가야한다며 출장지원비가 어떻게되냐 먼저 묻고 다니네요

대표 보고도없이요;

회사 소개서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 맨뒤 사진 3장만 추가해 보고올렸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해고처리가 가능한지요,, 아직 근로3개월이 안되었습니다..

하다못해 고연봉을 계속 유지하긴 힘들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