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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물소230
럭셔리한물소23023.04.24

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할수있나요?

저희는 법인사업장이고, 이사직급으로 급여도 조금 쎄게 스카웃을해서 직원을 들였습니다.

성과를 내야하는 영업직 직무인데요,

저희가 잘 진행하던 프로젝트로 무산시키고

외근시 근태내역도 지켜지지않고, 회사에대해 알려고도 관심도없어요.

외부미팅시 미팅주제에대해 파악을 하지도못한체로 본인궁금점만 묻는등 함께한 직원분들과 미팅에 참석하는 분들 모두 물음표를 만들게 한다고합니다.

성과는 내지않고 맡고있는 프로젝트에 예산과 마진을 생각하지않고 계속 비용이 지출되고있는 상황이구요.

제주도출장에 참여하지않아도 됨에도 본인이 무조건 참석해야한다면서 우기는 상황입니다.

일본 출장을 가서 친구가 어떤어떤걸 하는데 만나러가야한다며 출장지원비가 어떻게되냐 먼저 묻고 다니네요

대표 보고도없이요;

회사 소개서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 맨뒤 사진 3장만 추가해 보고올렸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해고처리가 가능한지요,, 아직 근로3개월이 안되었습니다..

하다못해 고연봉을 계속 유지하긴 힘들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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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성과 저하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조건은 업무성과가 중요한 영업직, 동일직군의 직원과 비교시 업무실적의 상당한 미흡, 개선기간의 부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은 짧은 측면이 있고 별도로 수습기간을 둔 것도 아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 내의 규정과 관행 상 사례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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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아마 말씀주신 성격으로 봐서는 사건화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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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을 하시고 업무성과가 좋지 않다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주의를 주거나 연봉을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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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못한다는 것 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권고사직으로 진행하고, 거부할 경우 세세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바로잡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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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고-견책-감봉-정직 등 단계별로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 때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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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능력 부족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사업장에 끼친 손해나 회사의 해고회피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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