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인사이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본래 소속은 본사소속이나 지사에 파견돼 기술지원 업무를 하고있었습니다.
특정 임원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해당 임원이 상의없이
갑자기 지사의 영업소속으로 변경해버렸고
업무는 기존의 기술지원업무를 기존팀에서 받아서 계속하라고 합니다.(고과와 근태만 영업팀에서 관리받게함.)
이런경우 성과의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연말 고과평가시
상대평가인 저희 회사에선 후순위로 밀리며 진급시에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100억 수주한 영업직원과 서포트한 직원중 1명만 A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영업이 A을 받는게 맞을 것이니까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