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청구가 언제까지 가능 할까요?
업무가 많아져서 원치 않게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퇴사후 야근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과거 몇년 전까지 청구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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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및 퇴즉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각 발생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야근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야근수당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