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근무 하였고 2023년 10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30~6시30분이고 2023년 6월부터 연장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존 연장근무 시 수당지급되지 않았던건에 대해 신고하거나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매월 근태(출근,퇴근) 기록이 있어 확인이 가능하고 대표의 야근 강요,임원진의 퇴근 시 눈치 (야근강요는 억지로 시키지는 않고 웬만하면 야근하라는 식으로 항상 말하셨고 임원진들은 정시에 퇴근하면 왜 야근안냐는 식으로 말함) 웬만하면 좋게 나가려고 했으나 퇴사 시점이 다가오니 임원진들이 이유없이 대놓고 갈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