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22년 9월부터 근무 하였고 2023년 10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30~6시30분이고 2023년 6월부터 연장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존 연장근무 시 수당지급되지 않았던건에 대해 신고하거나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매월 근태(출근,퇴근) 기록이 있어 확인이 가능하고 대표의 야근 강요,임원진의 퇴근 시 눈치
(야근강요는 억지로 시키지는 않고 웬만하면 야근하라는 식으로 항상 말하셨고 임원진들은 정시에 퇴근하면
왜 야근안냐는 식으로 말함)
웬만하면 좋게 나가려고 했으나 퇴사 시점이 다가오니 임원진들이 이유없이 대놓고 갈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증빙만 할 수 있다면 미지급 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미지급된 연장수당 역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갑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과 근태자료등을 첨부하여 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이 있으시면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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