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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치와와257
위대한치와와25723.10.26

야근 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22년 9월부터 근무 하였고 2023년 10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30~6시30분이고 2023년 6월부터 연장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존 연장근무 시 수당지급되지 않았던건에 대해 신고하거나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매월 근태(출근,퇴근) 기록이 있어 확인이 가능하고 대표의 야근 강요,임원진의 퇴근 시 눈치
(야근강요는 억지로 시키지는 않고 웬만하면 야근하라는 식으로 항상 말하셨고 임원진들은 정시에 퇴근하면
왜 야근안냐는 식으로 말함)
웬만하면 좋게 나가려고 했으나 퇴사 시점이 다가오니 임원진들이 이유없이 대놓고 갈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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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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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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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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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증빙만 할 수 있다면 미지급 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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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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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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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미지급된 연장수당 역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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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과 근태자료등을 첨부하여 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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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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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이 있으시면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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