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을 임장하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관계를 확인하고, kb시세 주택 가격을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하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계약 하시고, 계약이후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등이 유효하며, 전입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