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23.04.22

부동산 전세계약할때 주의해야할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에 몇층 증축이라고 되있으면 대출 안되는 건가요? 전세보증보험은 되나요? 전세계약할때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되는것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대출신청과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인지 확인 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 상 어떤 표시도 없는데 실제로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전에 임대인이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임차인을 불리하게 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지불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

    매매 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의사통보를 해야한다.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축이 합법적이라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근저당이 없어야하고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없는지 확인하시고 보증보험은 필수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을 임장하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관계를 확인하고, kb시세 주택 가격을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하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계약 하시고, 계약이후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등이 유효하며, 전입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가장중요한건 보증금의 안정성입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기준 선순위 채권여부 확인필요, 깡통전세 여부확인위한 해당물건 호가 및 주변시세를 파악하여 적정한 전세가율로 되어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보증보험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