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을 맞아 친구들과 2000원씩 걷어서 선생님께 케잌과 꽃다발을 선물하려하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지금 학교 다니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과 선생님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김영란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