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
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는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액에 매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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