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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남쪽바람
다른 사람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중앙선을 걸어서 무단횡단을 2차례 했습니다.
이때, 타인이 무단횡단을 하게 된 경우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무단횡단을 2차례 했는데
이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무단횡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경찰이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한 못브을 재현한 것이라면,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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