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4대보험 납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이며 타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와 직원으로 등록 된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각각 납부 중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대표자가 아니게 되면, 4대보험은 개인사업자분만 안 나오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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