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같나요?
야간근로수당이랑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때 한달 나누기 30으로 일수로 계산해서 1.5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나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건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도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월급/209가 시급이 되고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0.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모두 통상시급의 0.5배만큼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야간근로가 연장근무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근로시간 이후 밤 10시까지의 연장근무는 1.5배(기본시급1배+가산수당 0.5배), 이후 야간근로는 2배(기본시급 1배+연장가산 0.5+ 야간가산 0.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모두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특정 월급(통상임금)을 받는다면 월급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1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급으로 통상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고 여기에 0.5배 및 1.5배를 가산하여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 급여/30일*1.5로 계산하시기보다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편이 보다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시급을 구해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