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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같나요?

야간근로수당이랑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때 한달 나누기 30으로 일수로 계산해서 1.5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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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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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나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건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도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월급/209가 시급이 되고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0.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모두 통상시급의 0.5배만큼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야간근로가 연장근무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근로시간 이후 밤 10시까지의 연장근무는 1.5배(기본시급1배+가산수당 0.5배), 이후 야간근로는 2배(기본시급 1배+연장가산 0.5+ 야간가산 0.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모두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특정 월급(통상임금)을 받는다면 월급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1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급으로 통상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고 여기에 0.5배 및 1.5배를 가산하여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 급여/30일*1.5로 계산하시기보다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편이 보다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시급을 구해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