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과 법정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연장은 통상시급 1.5배
법정은 통상시급 0.5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 연장,법정 계산법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1.5배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수당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에 정해진 수당이 법정 수당이고 연장수당도 법정수당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수당이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와 포괄임금제가 아닌 사항에 있어 연장수당 계산법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모두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