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통상의 근로자와는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 계산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시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1일 8시간 1년 근무 시 연차 15개부여,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5시간 1년간 근무하는 경우 15일×[ (4일×5시간) / (5일×8시간) ] × 8시간 = 60시간(7.5일)의 연차휴가 부여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 계산식 :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4주간 소정근로"일수")×시급
-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단시
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 4일 × 4주) / (4주 × 5일) = 4.8시간만큼의 주휴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