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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메추라기38
철저한메추라기38
23.10.18

연장, 휴일,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월급 + 시급제)


계산법이 맞나요?

(월급)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한 시간 * 1.5배

휴일근로수당 : 8시간 까지 통상시급 * 휴일근로한 시간 * 1.5배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8시간 초과분 * 1.배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한 시간 * 0.5배


(시급)

시급제 산식은 알려주세요ㅠㅠ


● 가산수당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가산수당x, 해당 근무분만 지급하면 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OR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 수당x, 해당 근무분만 지급



이게 맞는걸까요??


노동부에서는 5인이상사업장인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면 해당 안된다고 해서요...ㅠㅠ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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