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이 맞나요?
(월급)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한 시간 * 1.5배휴일근로수당 : 8시간 까지 통상시급 * 휴일근로한 시간 * 1.5배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8시간 초과분 * 1.배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한 시간 * 0.5배
(시급)
시급제 산식은 알려주세요ㅠㅠ
● 가산수당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가산수당x, 해당 근무분만 지급하면 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OR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 수당x, 해당 근무분만 지급
이게 맞는걸까요??
노동부에서는 5인이상사업장인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면 해당 안된다고 해서요...ㅠㅠ헷갈리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