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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삵79
철저한삵7923.06.30

근로계약서 미룬 이후, 뒤늦게 작성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아래에서 단독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요식업) 현재까지 2개월동안 일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시급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차를 시작하며 월급제로 변경되고, 그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시작 날짜 기준을 계약서 쓰는 당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개월전 근로를 시작했던 첫날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므로 시급제일때의 계약서를 따로 또 작성하여, 총 두 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도 들어가야하는데 아직 들어가지 않고있으며 사장님은 직원이 2개월이상 일해야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요상한? 말을 하는데 이건 거짓말인거죠?

계약서를 2개월 늦게 작성한 경우, 4대보험은 그 2개월에 대해선 보장을 해주지 않는걸까요?(실업급여, 퇴직금관련등)

일단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기록해두고 또 사장님에게 전달한 내역은 있긴합니다…만 그게 효력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급여 입금내역도 있긴하구요.(3.3% 공제한 급여)

(일단 월급제로 변경후에도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일단 일은 그만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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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급제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4대 보험은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사장의 말은 거짓입니다. 4대보험 적용도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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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에 관계없이 4대보험의 적용이나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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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것이 잘못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현재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월급제로 변경되는 시점으로 쓰면 됩니다.

    4대보험은 처음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실업급여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하면 되고,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한 내역은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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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와 월급제 형태로 2장을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네 거짓말 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4대보험 미가입상태인 2개월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지만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2개월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2개월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충분히 근로시간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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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및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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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급해서 작성하더라도 손배볼 것은 없습니다.

    임금조건이 상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2건 작성할 수도 있고, 1건을 작성하되 임금조건을 구별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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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최초 입사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일자는 실제 작성일로 쓰면 됩니다.

    2. 네, 4대보험 관련은 사장님이 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네요.

    3. 계약서 늦게 썼더라도 실제 입사일부터 퇴직금 등 산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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