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아래에서 단독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요식업) 현재까지 2개월동안 일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시급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차를 시작하며 월급제로 변경되고, 그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시작 날짜 기준을 계약서 쓰는 당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개월전 근로를 시작했던 첫날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므로 시급제일때의 계약서를 따로 또 작성하여, 총 두 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도 들어가야하는데 아직 들어가지 않고있으며 사장님은 직원이 2개월이상 일해야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요상한? 말을 하는데 이건 거짓말인거죠?
계약서를 2개월 늦게 작성한 경우, 4대보험은 그 2개월에 대해선 보장을 해주지 않는걸까요?(실업급여, 퇴직금관련등)
일단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기록해두고 또 사장님에게 전달한 내역은 있긴합니다…만 그게 효력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급여 입금내역도 있긴하구요.(3.3% 공제한 급여)
(일단 월급제로 변경후에도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일단 일은 그만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