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철저한삵79
철저한삵79
23.06.30

근로계약서 미룬 이후, 뒤늦게 작성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아래에서 단독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요식업) 현재까지 2개월동안 일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시급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차를 시작하며 월급제로 변경되고, 그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시작 날짜 기준을 계약서 쓰는 당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개월전 근로를 시작했던 첫날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므로 시급제일때의 계약서를 따로 또 작성하여, 총 두 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도 들어가야하는데 아직 들어가지 않고있으며 사장님은 직원이 2개월이상 일해야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요상한? 말을 하는데 이건 거짓말인거죠?

계약서를 2개월 늦게 작성한 경우, 4대보험은 그 2개월에 대해선 보장을 해주지 않는걸까요?(실업급여, 퇴직금관련등)

일단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기록해두고 또 사장님에게 전달한 내역은 있긴합니다…만 그게 효력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급여 입금내역도 있긴하구요.(3.3% 공제한 급여)

(일단 월급제로 변경후에도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일단 일은 그만둘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