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퇴사 전이라도 조속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3.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최소 12,03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기본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