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살 사회초년생입니다.
2월 중반에 식당 사장님과 구두계약으로 출근 합의를 맺었고 3월 2일부터 실제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3월 9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교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전달하니 사장님께서 '이런 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빨리 달라는 식으로 재촉하듯이 말하셔셔 저는 근로계약서 내용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3월 13일까지 근로계약서 교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진으로 찍어 둔 것도 없어요...ㅠㅠ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을 하면 점주측에서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해서
일한 임금을 달라고 하기가 겁납니다.
(제가 알바가 처음이어서... 주문을 잘못 받은 적이 2번 있었는데 이것도 손해배상건으로 점주가 저에게 소송할 가능성이 있을까요......ㅠㅠㅠㅠ )
토,일 3시간씩 근무했고 알바천국 공고글에 시급 11000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갓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생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임금 지급과 관련된 법을 찾아본다고 해도 모르는 것이 아직 더 많아 아하에서 전문가 분들의 답을 구해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