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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비단벌레300
슬거운비단벌레30024.03.12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를했는데 이런 경우 임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살 사회초년생입니다.

2월 중반에 식당 사장님과 구두계약으로 출근 합의를 맺었고 3월 2일부터 실제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3월 9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교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전달하니 사장님께서 '이런 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빨리 달라는 식으로 재촉하듯이 말하셔셔 저는 근로계약서 내용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3월 13일까지 근로계약서 교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진으로 찍어 둔 것도 없어요...ㅠㅠ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을 하면 점주측에서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해서

일한 임금을 달라고 하기가 겁납니다.

(제가 알바가 처음이어서... 주문을 잘못 받은 적이 2번 있었는데 이것도 손해배상건으로 점주가 저에게 소송할 가능성이 있을까요......ㅠㅠㅠㅠ )


토,일 3시간씩 근무했고 알바천국 공고글에 시급 11000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갓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생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임금 지급과 관련된 법을 찾아본다고 해도 모르는 것이 아직 더 많아 아하에서 전문가 분들의 답을 구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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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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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급적이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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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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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퇴사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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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실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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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일했던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 주문을 2번 잘못받은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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