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 귀책사유 주휴수당 계산 맞을까요?
근로 계약서에 작성된 기간보다 먼저
고용자가 매출이 떨어졌단 이유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
사용자측 귀책사유 - 일방적인 휴업 휴무 요구시 계약서상 예정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계약서 기준으로 주휴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첫째주 - 계약서 그대로 30시간 근무
둘째주 - 계약서 그대로 39시간 근무
셋째주 - 계약서: 계약서상 예정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주6일 5시간 30시간 근무 예정이였으나
일방적 휴업 통보로 10시간 근무 .
2일 출근 4일 강제 휴무.
넷째주 - 계약서: 주3일 5시간 근무예정이였으나
일방적 휴업 통보로 근무 못함. 계약서상 예정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다음주 근무 예정 없음.
각각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
사용자측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은 주휴수당 요구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맞나요 ? 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약정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계약서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휴업한 것이라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셋째 주와는 달리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