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관리자의 월권 행위로 추가근로가 강요됐다면 임금 소송시 누가 지불하는가요?
사장과 중간 관리자, 직원이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는 사장과 협의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앞당겨 출근해서 일하라 지시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났고 직원들은 더이상참지 못하고 합심해서 그동안의 1시간에 대한 초과근로 임금을 요구,
사장은 전혀 몰랐다며 중간관리자의 독단적 행위이니 책임이 없다 주장할때
중간 관리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대표로써 사장이 지불하고 중간관리자에게 따로 소송을 하나요?
1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할때 직원들이 합심한 증언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