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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02.28

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손해 책임 ?

팀장이 관리하는 부서 직원

1일 13시간 (주4일~5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탄력근로제 동의 및 시행을 하지 않고,

2018년부터 3년이상 동안 맘대로 근무시간(출근,퇴근)을 바꾸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팀장오기 전과 비교하면 근로자에게 막대한 급여 손실(감소)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 위반 및 체불임금을 신고하여 회사에서 불명예와 손실금(체불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관리직원 (팀장)에게 관리 소홀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위반명(직무유기,업무태만 등 ?) 이

무엇인지와 처벌 방법 등을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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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감독소홀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정확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부하직원이 10여개월동안 60건 13억여원을 부정 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에 관하여 직근 상사인 피신청인에 대해 내부통제 및 부하직원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 양정 또한 인사권의 재량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징계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중노위 2003부해41,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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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징계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문란행위나 불성실한 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권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부하직원 관리소홀 및 직무태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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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 사실을 그대로 적용할 있는 징계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징계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징계처분은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가 있으며,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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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규정 상의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징계사유 명으로 기재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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