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관리하는 부서 직원
1일 13시간 (주4일~5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탄력근로제 동의 및 시행을 하지 않고,
2018년부터 3년이상 동안 맘대로 근무시간(출근,퇴근)을 바꾸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팀장오기 전과 비교하면 근로자에게 막대한 급여 손실(감소)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 위반 및 체불임금을 신고하여 회사에서 불명예와 손실금(체불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관리직원 (팀장)에게 관리 소홀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위반명(직무유기,업무태만 등 ?) 이
무엇인지와 처벌 방법 등을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