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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사장이 시키지 않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도 돈을 줘야 하나요?

그냥 업무시간까지만 일하고 일 다 못해도 된다고 퇴근 시간 맞춰서 가라고 했는데 직원이 자의로 그냥 일을 더 했는데 돈을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지시하지 않은 업무 시간에 일한건 돈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해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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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0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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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은 초과근로를 한 경우 초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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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구체적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근무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초과 근무라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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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무를 한게 아니라 근로자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표시하는 것도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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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지시가 없는 시간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합의없는 연장근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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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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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직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원이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행정해석에서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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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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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퇴근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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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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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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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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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어느 일방의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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