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직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원이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행정해석에서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