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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일 전

2023년도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8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내국법인입니다

2023년도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8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아직 매출은 없는데 이런경우 2024년 6월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송금내역외에 다른 거래가 없어서 신고는 안했는데

혹시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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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자금을 송금한 경우

    세법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금 금액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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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송금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세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됩니다.

    제출 의무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보고하는 서류로, 해당 법인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 일반적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는 2024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
    • ​과태료 부과​: 만약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출하지 않은 기간과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
    • 매출이 없더라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금 내역과 같은 자본 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8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2024년 6월 말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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