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있던 집의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그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상속인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기본 법률상식과 함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세요
상속인 확인: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보통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받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이 없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높은 확률로 세입자의 승소로 종결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있던 집의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그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인의 가족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권자들에게 상속되지만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해당 건물에 경매처분을 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게 되면 상속재산의 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경매등을 통해 채권자등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상속이 없을 경우에 시간이 소요될수 있지만 보증금을 못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으므로 보증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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