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 계약자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세권이 말소되나요? 그럼 유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자동으로 전세권도 상속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