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할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선산을 우리 3형제에게 상속해주셨는데
그땅 지분에 사촌의 지분도 있었으나 경매로 넘어가
4분에 1이 사촌, 4분에3이 3형제가 공동소유
이런 상황중 경매매입하신분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었습니다.
저희는 돈도없고 그냥 지분유지만 하면되는상황이라 대응을 안했는데 공유지 분할청구소송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경매하시는분들 가족으로 추정되는 땅을 매입하고 협의해서 판매하는..투자법인거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저희는 그게 선산이라 조상들 모시고 있는 산입니다. 돈도없어서 유지만 하고싶고
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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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산인 땅이라고 하신다면, 공유물 분할 보다는 가액으로 배상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금전적인 부담이 되신다면, 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선산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토지를 현물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현물분할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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