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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망둥어49
나른한망둥어4921.09.21

돌아가신 부친에게 온 전자소송

저와 사촌형제 3명 공동명의로 조그마한 선산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았는대 물려받을 당시에 사촌형님께서 신용불량자라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촌형님분인 3/1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상속등기를 받아서 근저당설정을 해지를하고 저를포함해 다른사촌형님에게

매매를 해서 이제는 신용블량자인 사촌형님은 지분이 없고 저와 다른 사촌형님 지분으로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대 추석직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앞으로 전자소송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예전 사촌형님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10년이 지나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근저당설정을 해달라는 내용이엇습니다

저희는 얼마전에 상속등기를 받아서 매매를 진행해서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사촌형님 지분이 전혀 없는대

전자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저희의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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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따져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근저당의 말소 청구를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하는 것인지 소장을 보고 청구원인을 파악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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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촌형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10년이 지나서 법적효력이 없다는 사실, 근저당설정을 해달라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데, 근저당권설정을 해달라는 취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니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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