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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망둥어49
나른한망둥어49
21.09.21

돌아가신 부친에게 온 전자소송

저와 사촌형제 3명 공동명의로 조그마한 선산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았는대 물려받을 당시에 사촌형님께서 신용불량자라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촌형님분인 3/1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상속등기를 받아서 근저당설정을 해지를하고 저를포함해 다른사촌형님에게

매매를 해서 이제는 신용블량자인 사촌형님은 지분이 없고 저와 다른 사촌형님 지분으로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대 추석직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앞으로 전자소송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예전 사촌형님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10년이 지나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근저당설정을 해달라는 내용이엇습니다

저희는 얼마전에 상속등기를 받아서 매매를 진행해서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사촌형님 지분이 전혀 없는대

전자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저희의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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