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 공동 명의 재산 분할 신청방법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닙님 돌아가시고 재산 분할을 하면서. 새어마님. 누나 4명. 여동생2명 저포함 (9명)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누나 4분. 새어머님. 여동생 2명. 재산을 상속을 먼저 진행 하면서. 형은 ( 누나 4명 지분 취득)
저는( 어머남지분. 여동생 2명. 지분을 취득) 나누어 습니다. 그후에 형넴과 저 공동명의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매하면 매매 금액을 나누어 주아야 하는데 나누질 않고 형님이 다 매매금액을 가져가셔 나느질 않고 있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재산 분할과 매매 대금 을 받고 싶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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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분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형님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상속을 마치고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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