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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박쥐140
호탕한박쥐14023.11.09

교육 서비스업 강사 월급 세금 신고 방법이 뭔가요?

창업한 지 6달차입니다 요번달에 강사 한달 구인해서 월급을 드려야하는데 세금 신고를 어디서 하나요!?


3.3% 떼서 그냥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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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학원 사업자가 강사를 채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시 근로계약 또는 용역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강사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2) 강사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매월분 수당 등을 지급시 지급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싱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원천세 신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소득구분하는 것이 맞다면 3.3%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강사가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떼고 지급하시고, 뗀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징수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3.3% 떼서 드리고 ,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든지

    6.6% 떼서 드리고 ,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든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