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학원 사업자가 강사를 채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시 근로계약 또는 용역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강사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2) 강사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매월분 수당 등을 지급시 지급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싱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