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연성과 특정성은 충족 조건이 됩니다.
제가 어디에 살고 몇살이고 이름이 무엇인지도 밝힌 상태이고 공연성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 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저랑 말 싸움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저에 대한 모욕과 욕설을 하였고
명예훼손에서는 저의 부모님의 명예를 욕하면서 데드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는 저를 도박쟁이 불법토토 한다고 까지 했는데
이 3개를 한번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에 고소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며 한번에 고소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되는 것이 명예훼손죄 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명예훼손 1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 역시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