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제 실명과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에 활동명을 언급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화가나여 고소장을 제출 할려합니다.
시청자는 100명 보고 있었기에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요?
제 실명과 온라인상 활동명 2가지를 언급하였기에 특정성이 확실할까요?
욕설은 병X아 씨X새X 꺼X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활동명만으로는 특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실명을 알고 있는 유튜버가 이를 거론하며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 욕설이 한 차례에 걸쳐서만 나타났다면
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번 욕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과 활동명을 언급했다고 하여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