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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19.09.10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는 충족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업무상 적정범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는지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인데, 업무와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가요?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것을 회사 내부적으로 선을 그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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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는 다양하게 나타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혹은 회사입사 선배라는 이유로 업무시간이 이외에도 계속 카톡으로 무리한 업무지시등을 한다던지, 업무지시나 주의.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던지,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등의 행위들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니 '직장 내 괴롭힘'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아래사항이 적용되는지를 고려합니다:

    •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일 경우에 해당

    •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 지시나 주의·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

    •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 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

    • 허나 사용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상 갈등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상기에 언급된 조건을 만족해야되나 명확히 어떤경우에는 괴롭힘이 해당된다는 예시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말은 각각 케이스가 발생시 상기에 언급된 기본요건들과 더불어서 기업 및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 및 사회적통념등을 적용해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처벌보다는 기업별 혹은 사업장별로 직장내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에 회사(사용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한 해석은 상기에 언급된 요건을 기본으로 해서 기업 및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 및 사회적통념등을 적용해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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