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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는 충족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업무상 적정범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는지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인데, 업무와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가요?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것을 회사 내부적으로 선을 그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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