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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18

월세계약을 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연기 요청 해왔어요?

월세 계약을했는데 전에살던 사람이 집을 못 구했다며 좀더 늦게이사해 줄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어요.저희도 빨리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나가라고 해야하나요? 만약 동의해주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겠죠? 날짜가 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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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각박할수 있어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내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집주인이 해결해줘야할 부분 같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계약서 쓰셨으니 그거에 맞추서 입주하시면 됩니다.

    만일 입주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집주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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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주일을 늦춘다면 계약서상 잔금일을 수정하여야 하고, 이사가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비용적손실을 협의하시어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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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기존세입자의 퇴거가 늦어진다면 질문자님이 거주중인 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와도 날짜를 조정해야 할 겁니다.

    거주중인 주택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와 날짜를 조정했다면 입주하고자 하는 월세 계약서를 재 작성하거나 특약에 기존임차인의 사정으로 입주가 늦어져 잔금일이 늦어진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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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협의의 과정에서 가능만 하다면야 조금 시기를 늦추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으나 최대한 나가는 임차인을 재촉하기도 해야 합니다. 집을 구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재촉을 해야 빨리 구하는 것도 사실 입니다. 주말만 가능하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발등에 불 떨어 졌는데 안할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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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연이어지기 때문에 한쪽에다 맞춰야 합니다

    그분이 어찌됐건 날자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공실이 있기때문에 찾다보면 날자 맞는집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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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맞추기가 쉽지않습니다. 이미 입주날짜가 정해진경우 질문자님이 받아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받아드린다면 계약서를 날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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