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앞에 크게 도로가 뚤리는데 몇m 차이로 보상혜택을 못받는다는군요. 도로가 집입구를 지나가서 좀 위험해 보이는데 보상을 못받나요?
시골집 앞에 크게 도로가 뚤리는데 몇m 차이로 보상혜택을 못받는다는군요. 뚤리는 도로가 집입구와 너무 가까워 좀 위험해 보이는데 보상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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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등이 새로 생기면서 본인 토지일부를 침범하거나 도로로 인해 진입로, 이용가치가 없어지는 경우 지자체등에 매수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잘문에서 말하는 상황은 단순히 가깝다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일단 지자체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다면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하지만 보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보상이 없는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민원넣어보셔야 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공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실 것 같습니다.
도로를 만들때 집앞에 가드를 설치하여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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