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제작 외주를 넣었을 때 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개인사업자로 (무실적 상태입니다! 매출 없음), 이번에 직접 배경음악을 만들어주는 음악팀에 외주를 넣었습니다.
'제 애니메이션에 맞는 창작 배경음악을 하나 만들어달라 + 그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외주인데요,
만든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은 음악팀의 소유로 두고 저는 그 음악을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악팀에 보수를 드려야 하는 단계에 있는데,
음악팀 쪽에서 부가세 포함 1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1. 여기서 부가세는 어떤 것을 뜻하며 외주를 넣은 제 쪽에서 직접 부가세 세금신고를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음악팀 쪽이 공급자 입장이고 저는 소비자이니, 음악팀에서 음악을 제 쪽에 판매하고 그 10%를 부가세로 음악팀 쪽에서 알아서 신고하는 것인지요? 이 경우 저는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2. 부가세 포함 nn원< 여기서 따로 원천징수 3.3%를 떼는 값까지 해당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허여 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개인사업자는 용역제공을 받는 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그 대가를 10%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용역 대가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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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신고는 공급자가 하므로 질문자님은 소비를 하는 입장이므로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부가세포함 금액은 말 그대로 부가세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3.3%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가 부가세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가 과세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발행할 것이며, 부가세 신고는 매출자가 합니다.
2.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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