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악 제작 외주를 넣었을 때 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개인사업자로 (무실적 상태입니다! 매출 없음), 이번에 직접 배경음악을 만들어주는 음악팀에 외주를 넣었습니다.
'제 애니메이션에 맞는 창작 배경음악을 하나 만들어달라 + 그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외주인데요,
만든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은 음악팀의 소유로 두고 저는 그 음악을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악팀에 보수를 드려야 하는 단계에 있는데,
음악팀 쪽에서 부가세 포함 1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1. 여기서 부가세는 어떤 것을 뜻하며 외주를 넣은 제 쪽에서 직접 부가세 세금신고를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음악팀 쪽이 공급자 입장이고 저는 소비자이니, 음악팀에서 음악을 제 쪽에 판매하고 그 10%를 부가세로 음악팀 쪽에서 알아서 신고하는 것인지요? 이 경우 저는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2. 부가세 포함 nn원< 여기서 따로 원천징수 3.3%를 떼는 값까지 해당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