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허여 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개인사업자는 용역제공을 받는 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그 대가를 10%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용역 대가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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