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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코뿔소147
초록코뿔소14724.02.19

음악 제작 외주를 넣었을 때 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개인사업자로 (무실적 상태입니다! 매출 없음), 이번에 직접 배경음악을 만들어주는 음악팀에 외주를 넣었습니다.

'제 애니메이션에 맞는 창작 배경음악을 하나 만들어달라 + 그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외주인데요,

만든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은 음악팀의 소유로 두고 저는 그 음악을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악팀에 보수를 드려야 하는 단계에 있는데,

음악팀 쪽에서 부가세 포함 1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1. 여기서 부가세는 어떤 것을 뜻하며 외주를 넣은 제 쪽에서 직접 부가세 세금신고를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음악팀 쪽이 공급자 입장이고 저는 소비자이니, 음악팀에서 음악을 제 쪽에 판매하고 그 10%를 부가세로 음악팀 쪽에서 알아서 신고하는 것인지요? 이 경우 저는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2. 부가세 포함 nn원< 여기서 따로 원천징수 3.3%를 떼는 값까지 해당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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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허여 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개인사업자는 용역제공을 받는 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그 대가를 10%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용역 대가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신고는 공급자가 하므로 질문자님은 소비를 하는 입장이므로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부가세포함 금액은 말 그대로 부가세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3.3%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가 부가세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가 과세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발행할 것이며, 부가세 신고는 매출자가 합니다.

    2.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