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트실 내 공용배관과 전유배관 이음새 누수 관련하여 책임소재가 궁급합니다
아파트 피트실 내에 있는 수직배관(공용배관)과 세대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싱크대 배관 (전유배관) 이 이어지는 이음새의 고무링이 삭아 제가 사용하는 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밑에 집 세대들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전유배관의 문제이므로 수리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 배관을 임의로 공사하지도, 고의로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원시공상태 그대로입니다)
또한 이 배관은 피트실 내에 있는 배관이며 콘크리트로 막혀져있어 철거하지 않는 이상 내가 쓴 물이 누수가 되는지 어떤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전용배관이 이탈해서 생긴 누수라는 이유로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게 맞나요?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 입니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ㆍ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벽체(천장·바
닥·벽), 세대 단독 사용하는 발코니를 포함한다.
2. 현관문 및 창
(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
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한다.)의 외부도장 부문은 공용부
문으로 한다.
3. 배관ㆍ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
상 이 사용하는 배관ㆍ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장기
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 방송설비(스피커),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ㆍ수도ㆍ가스ㆍ급탕 및 난방의 배관ㆍ배선ㆍ계량기 등
∙ 세대 밖의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개별 세대로의 인
입․출 배관, 배선 및 세대 안의 계량기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 계량기 수리(교체‧보수 등)의 비용부담 주체는 제54조제2항에
따른다. 입주자등은 계량기의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책임소재는 공용부부의 하자냐, 아니면 전유부분의 하자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용배관과 전유배관의 이음새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질문자님께서 전액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측과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이며, 도저히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