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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날다람쥐44
기특한날다람쥐4420.08.13

무주택 기준을 알려주세요!!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인가요?

청약에 대해 잘 몰라서 완전 기본적인 것도 모르겠네요ㅠ

무주택은 세대주, 세대원을 모두 포함해서 무주택이여야 하나요?

그리고 저 직장용 오피스텔(제가 실거주하고있어요)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에 포함되는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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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은 세대주, 세대원을 모두 포함해서 무주택이여야 하나요?

    청약 시 무주택 기준은 세대주 기준으로 세대원 포함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용 오피스텔(제가 실거주하고있어요)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에 포함되는거 아니죠?

    서류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이름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등록된게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세대분리를 하셔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장용 오피스텔에 거주자 또는 계약자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여부는 전입신고 등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1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