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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콘도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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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소유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나요?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자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을 소유하면 무주택 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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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취득후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되고 주택 수에 포함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상무용으로 사용할때에는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경우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