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자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을 소유하면 무주택 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취득후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되고 주택 수에 포함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안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보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상무용으로 사용할때에는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경우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