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니까 개인주소로 되어 있으면 주택수로 본다는데, 다른데서는 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오피스텔인데, 제가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에 3년쨰 거주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1주택자가 되어서 청약에 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의 기준은 말그대로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다만 주택이 있긴 있어도 예외조항이 있긴합니다.
보통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도 민영아파트, 공공아파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공공아파트의 경우엔 정말 원룸수준으로 매우 작은것만 한채일때 인정되고요 또다른 예외조항으로는 만60세이상의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