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니까 개인주소로 되어 있으면 주택수로 본다는데, 다른데서는 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오피스텔인데, 제가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에 3년쨰 거주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1주택자가 되어서 청약에 불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