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아직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고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보상처리를 제대로 해줄까요? 교통사고 보상처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응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로 아프신곳이 있으면 대인.대물 접수 요청하시고,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2. 상해급수, 치료기간, 월소득, 향후치료계획 등 내용 검토하여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등을 제시합니다.
원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얘기하시고, 치료 받으시고 합의 합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상처리를 받는 것은 보험사로부터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즉, 상해에 대해서는 진단서, 휴업손해가 있다면 소득관련 자료 및 급여감소에 대한 자료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는지, 12대 중과실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큰 부상이 아니고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 과실이 결정이
되었다면 크게 합의를 보기 위해 할 일은 없습니다.
치료를 잘 받아 사고 이전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느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증이 지속 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해당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나중에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그냥 괜찮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먼저 몸부터 잘 챙기시고, 상대측 보험사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과실이 100% 건이면 오히려 보상관계에서는 편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시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 입니다.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