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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교통사고 보상처리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아직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고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보상처리를 제대로 해줄까요? 교통사고 보상처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응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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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로 아프신곳이 있으면 대인.대물 접수 요청하시고,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2. 상해급수, 치료기간, 월소득, 향후치료계획 등 내용 검토하여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등을 제시합니다.

    원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얘기하시고, 치료 받으시고 합의 합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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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상처리를 받는 것은 보험사로부터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즉, 상해에 대해서는 진단서, 휴업손해가 있다면 소득관련 자료 및 급여감소에 대한 자료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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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는지, 12대 중과실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큰 부상이 아니고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 과실이 결정이

    되었다면 크게 합의를 보기 위해 할 일은 없습니다.

    치료를 잘 받아 사고 이전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느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증이 지속 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해당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나중에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그냥 괜찮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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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먼저 몸부터 잘 챙기시고, 상대측 보험사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과실이 100% 건이면 오히려 보상관계에서는 편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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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시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 입니다.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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