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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도요169
안녕하세요!
누나(전세 계약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처음에 동생이 전입을 했다가 6개월 뒤 동생 전출 후 누나부부가 거주하면 대항력 유지되나요??
또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 전출 순서를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 부부가 전입을 한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동생은 전출을 했기에 대항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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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가족인 이상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나중에 계약당사자가 입주를 하는 경우에 최초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되고 계약당사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최초 가족이 입주한 날부터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