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혹시나 보증금 반환받을 때 해당 부분이
문제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조건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항목이 갖춰아하는거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물론 본인명의로 전입신고 후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문제없고 추후 동거인 동생이 전입신고해도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이고 동생분이 질문자님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 합니다.
2년 후 연장계약할 때 서류심사를 다시하게 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하고, 그 후 형제자매가 임차주택에 전입했다고 해도 그 보험의 유효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임대차계약자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으면 추가적인 전입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이름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동생분이랑 같이 살게 되어 본인이 전입신고한다는 말인가요?
계약서 상 계약자 이름과 전세보증보험가입 시 가입자 이름과 같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동생이 추가적으로 전입을 하여도 기존 대향력이 유지될 수 있고 이 자체가 보증보험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받으실때 질문자님께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난뒤 동생이 같이살게되면서 전입신고를 추가로 하는경우 전세보증보험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먼저전입신고를 하신후 동생이 전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