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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사랑새193
신박한사랑새193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구관할 인도에서 유지보수가 안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복숭아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전치6주를 판정받았습니다.


대부분 한 달은 걸으면 안되고 두 달은 재활에 전념해야한다했습니다.


이미 관할구에 입증자료를 다보여줬고, CCTV도 확보한 상황이고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 서류도 담당주무관에게 받은 상태입니다.


보상금 신청에 아래와 같이


1.병원비 (서류준비끝)


2.한달은 유급병가가 되지만, 이후에는 무급병가로 한달간 못받는 급여도 신청하려합니다.


이것도 보상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급여내역서도 첨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사고를 겪지 않았다면 수술받을 일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집기류 구매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자면 환자용 목욕의자, 방수커버등등


4.재활하면서 드는 비용도 청구하려합니다.


답변에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병원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급여 손실: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급여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기타 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기타 비용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식비,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시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공하는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해당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공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