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을 소유하신 고령 (80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집을 매도할경우 양도세
고령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해서 살다가 집을 팔경우 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하신 상태라면 양도세 계산시 1가구 1주택 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1가구 2주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고령의 부모를 모실땐 주택수를 빼준다는 것 같은데 양도세 계산시에도 1주택으로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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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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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1주택자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