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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는 법인이나 회사 상대로 할 수 있어요?
저작물 인정여부가 확실치 않아서
저작권법은 직원 상대로
부정경쟁은 회사 A, B 모두를 상대로
고소하려하는데
모욕 명예훼손 처럼
둘 중에 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책임을 묻는 고소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법인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가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이 있는 위반 사항인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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