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는 법인이나 회사 상대로 할 수 있어요?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는 법인이나 회사 상대로 할 수 있어요?
저작물 인정여부가 확실치 않아서
저작권법은 직원 상대로
부정경쟁은 회사 A, B 모두를 상대로
고소하려하는데
모욕 명예훼손 처럼
둘 중에 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책임을 묻는 고소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법인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가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이 있는 위반 사항인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