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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 정상출근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 급여는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기간 중 급한일이 생겨 3시간 정도를 나와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일 8시간 중 3시간은 100%, 5시간은 7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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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부분휴업).

    •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 발생합니다.

    •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5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시간은 정상임금(100%)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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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하실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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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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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의 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노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3시간은 정상급여가, 휴업에 해당하는 나머지 5시간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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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 중이라도 정상출근을 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그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중 3시간을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부분휴업에 해당하여

    3시간에 대해서는 100% 임금,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70%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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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휴업기간 중의 근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근무라면 정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근무라면 정상급여 지급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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