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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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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1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 정상출근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 급여는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기간 중 급한일이 생겨 3시간 정도를 나와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일 8시간 중 3시간은 100%, 5시간은 7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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