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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릴라282
매끈한고릴라28222.01.07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명령합니다.

1. 부서에서 확진자가 나와 접촉자로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단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7일간 자가격리를 지시합니다.

기초적인 생필품이나 의약품 지원도 없이요. 거기다 개인 병가사용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권과 노동법 위반 여부를 여줍습니다

2. 더불어 평소에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별개로 회사에서 생필품 구매를 제외한 외식 및 모든 대외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정부조차 헌법상 기본권을 통제함에 있어 굉장히 조심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회사에 무슨권한으로 업무외 시간에 개인의 자유와 활동을 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국가에서 정한 지침이 이상의 과도한 통제를 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국가의 방역지침이 아닌 회사 자체의 방역지침을 어겼을 경우. 회사가 징계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가요?

한달 내내 고향도 방문하지 못하고 외식도 간단한 평소 업무도 하지 못하고 있어 갑갑하여 질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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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업을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업무 시간 외의 개인 활동을 통제할 권한은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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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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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에 의하면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차원의 방역지침을 정하여 위반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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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명령하였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으로 일하지 못한 70% 평균임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자체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하더라도 헌법상에 권리를 제한 한 것이므로 이로인한 불이익 발생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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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

    2. 국가의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하여 회사에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나, 회사의 방역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회사의 방역지침의 취지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결정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등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을만한 징계사유를 두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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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임의로 자가격리를 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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