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서에서 확진자가 나와 접촉자로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단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7일간 자가격리를 지시합니다.
기초적인 생필품이나 의약품 지원도 없이요. 거기다 개인 병가사용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권과 노동법 위반 여부를 여줍습니다
2. 더불어 평소에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별개로 회사에서 생필품 구매를 제외한 외식 및 모든 대외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정부조차 헌법상 기본권을 통제함에 있어 굉장히 조심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회사에 무슨권한으로 업무외 시간에 개인의 자유와 활동을 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국가에서 정한 지침이 이상의 과도한 통제를 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국가의 방역지침이 아닌 회사 자체의 방역지침을 어겼을 경우. 회사가 징계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가요?
한달 내내 고향도 방문하지 못하고 외식도 간단한 평소 업무도 하지 못하고 있어 갑갑하여 질무 드립니다